많은 사람들은 종종 채권자가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징수하기 위해 내용 증명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궁금해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콘텐츠 인증서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며, 많은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콘텐츠 인증서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법적 효력에 대해 상담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종종 “내용증명만이 효력이 있다”고 설명하는데,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과 그 근거는 무엇이며 왜 “내용증명”이라고 하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내용인증은 우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체국창구 또는 등록대상정보 ‘통신망’이라 함은 발송인이 청구 및 계약해지통보의 특정 “시점”에 대하여 일정한 내용의 문서를 수취인에게 발송하였음을 우체국이 인증하는 특수처리시스템을 말하며, 어떠한 법적 문서나 법적 절차가 아닌 내용증명이란 우체국에서 취득한 공증된 문서로서 추후 소송에서 일정한 시점에 어떤 사실이 통지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하고 중요한 사실적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사실’로 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홍길동이 성춘향에게 “나한테 1000만원 빌렸는데 언제 갚아? “아니요, 그렇지 않으면 모두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세요’라고 먼저 내용증명을 보내면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그 돈을 갚아야 하므로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용증명이란 상대방이 일정한 사실을 “고지”하였음을 공개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서 그 내용 자체가 사실인지 여부를 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사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발신인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공개하므로 내용증명의 법적 효력을 가지며, 수신자는 경고나 심리적 압박 등의 이점을 부여한다. 내용증명서는 공소시효의 중단에 관한 것으로 여기서 공소시효는 일정기간(일반채권은 10년, 상업채권은 10년 5년, 상품은 3년)이 지나면 소멸하는 법적 효력이다. 및 공사대금채권 등)을 해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통지로 입증된 상대방도 시효의 완성을 정지시키는 부분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당사자가 그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계약상 의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음 내용증명은 매우 유용함 즉, 계약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이용하여 이행을 촉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증명하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있는 채권, 즉 채권 양도는 통지를 통해 내용이 확인된 경우에도 양도되며, 통지 시기에 따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므로,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공적인 표현의 수단으로 자주 사용하는 콘텐츠 인증 시스템을 보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인증은 콘텐츠 인증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시효에서의 효력, 표현의 우선순위, 상대방에게 압박을 가하는 의미, 심리적 압박의 수단(경고의 의미) 등 여러 측면에서 나름대로의 효력이 있으므로 실무상 그 내용을 증빙은 심리적 압박과 경고에 해당하며 추심과 변제를 하는 경우를 보아왔지만 민·형사상 처벌을 두려워하는 당사자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전에 내용을 증명하여 법적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