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의 피의자 심문 참여권

대법원 2020. 3. 17. 2015 모 2357 판결

1. 문제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변호인을 수사실에서 퇴출시키는 조치가 변호인의 심문참가권을 제한하는지 여부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에 대한 심문(긍정) 및 허용 여부 여부

2. 판결요지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에 간섭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다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를 말한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는 피의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은 신문 중에도 부당한 신문 방식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인정하는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부적절하거나 반복적인 행위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문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변호인이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사정 없이 변호인을 수사실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는 변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피의자 신문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될 수 없다

3. 참고문헌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변호인 등의 참여)

①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으로 하여금 피의자를 접견하게 하거나 피의자를 신문하게 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심한다.

② 신문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변호사가 2인 이상인 경우 피의자는 1인을 지정하여 신문에 참여하도록 한다. 지정이 없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지정할 수 있다.

③ 심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심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심문 중에도 부당한 심문방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피의자신문조서는 변호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변호인은 조서에 서명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신문조서에 변호인의 신문 참여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2007년 6월 1일에 신설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