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에 따른 정관 개정

마지막으로… … 경기도 관할 비영리법인(법인, 법인,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 해산, 청산에 관하여, 허가에 필요한 서류 ..오늘은 다음으로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후 회사의 정관변경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경기도 관할 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한 감독) 기본재산의 처분 및 회사 정관의 개정에 따라 기본재산의 처분 허용 자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다만, 설립 당시 제출한 기본재산목록은 정관 별면이므로 증감이 있는 경우 정관변경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3) 구비서류

4) 사항 검토 기본재산 처분의 불가피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인재산의 멸실 또는 누락이 없는지 확인

처분 대상 재산 목록과 최근 발급된 등기부등본 등 관련 증빙자료를 비교하여 구체적인 내용 확인 허가 후 법인 규정 법인면허 재발급) 서식 2) 허가내역 : 정지 기본재산의 매매 또는 대용재산의 선매수와 관련된 조건부 허가는 별표 4와 같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관 변경 허가 법인의 실질을 변경하는 법인은 ① 3주 이내 변경등록 ② 등록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주무관청에 신고(법인등록증 등 제출) <==지금까지 비영리재단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 운영, 해산 및 청산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 기본재산 처분 후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습니다. 법인재단, 공익법인... … .. 다음에는 비영리단체의 해산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그 사유에 대한 정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 .. 지금으로서는 저는 비영리법인(법인, 공익법인, 오원희(512), 재단설립승인특별담당자) ... ... ..^^ 좋아요/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