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작, 어떤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다 알려드릴게요!

최고의 예방법이자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확실한 방법, 바로 마스크 착용입니다. 집단감염 사례 중에서도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의 경우 확진되지 않았다는 기사를 많이 들으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만큼 마스크는 지금 상황을 극복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오는 10월 13일, 오늘부터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대중교통과 집회,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안내 (2020년 11월 13일 기준 업데이트)

과태료 위반 당사자 : 최고 10만원 부과관리·운영자 : 최고 300만원 부과과료 부과기간 : 2020년 11월 13일(금) ~ 별도 해제시 * 계도기간 : 2020년 10월 13일(화) ~ 2020년 11월 12일(목)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부과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운수종사자·이용자 – 집회·시위장 주최자·종사자·참가자 –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주야보호시설 종사자 – 실내·외 관계없이 다른 사회적 거리를 불문하고 접촉하는 경우로 제한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 등)

구분대상시설 중점관리시설(9종)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판홍보관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시설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일반관리시설(14종) PC방 예식장례식장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목장, 영화관유원지·워터파크게임장·미용시설 종합상가·미용시설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구분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의무화(위반 시 과태료)-중점·일반 관리 시설-집회·시위장-의료 기관·약국-요양 시설-밤낮 보호 시설-종교 시설-실내 스포츠 경기장-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 물류 센터*)-500명 이상의 모임·이벤트-공공 교통 기관-소셜 디스턴스 1단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장소)-옥외 스포츠 경기장-모임·이벤트(10명 이상)패밀리 레스토랑·카페(50㎡이상)-실내**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옥외권**실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힘든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씻기고, 음식 섭취, 의료 행위, 공연 등 얼굴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되는 불가피한 상황

* 온라인 유통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물류센터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의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집회·시위장, 스포츠경기장 등의 과태료 단속방법-공무원현장단속원칙-위반행위 적발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 위반행위 적발→신분증 제시, 단속근거 설명→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10일 이상 의견제출 안내)→과태료 부과통지→이의제기 안내(60일 이내)*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과태료 예외 상황-만 14세 미만으로 발달 장애자 등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은 사람-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시거나 할 때-세안과 치약 등 개인 위생 활동-검진과 수술 등의 의료 행위시-무대 위에서 얼굴을 보여야 할 공연 시-방송 촬영시(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 한정)-이벤트 등의 공식 사진 촬영 시-수화통 역시-운동 선수, 악기 연주자가 경기·공연·경연을 할 때-결혼식장에서 신랑 결혼식장에서 본인이 결혼식장에서 결혼식 때 신원 확인할 때-결혼 사진이 안전 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고기 조종사 등)가 있을 경우, 원활한 공무 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때문에 필요한 경우 착용이 인정되는 마스크-“의약 외품”와하고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천 마스크-일회용 마스크 마스크-밸브형 마스크-스카프 등의 의류로 얼굴을 가리고 경우 인정되는 마스크를 써도 입과 코를 완전히 덮지 않은 경우(태스크, 고 스쿠 등)10월 13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공공 교통 기관과 집회, 감염 취약 계층이 많은 의료 기관, 요양 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당사자의 경우 위반 횟수와 관계 없이 10만원 이하,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1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서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적용됩니다.과태료가 부과되는 곳과 대상은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대중 교통 운수 종사자와 이용자 집회·시위장 주최자·종사자·참가자, 의료 기간 종사자와 이용자 요양 시설·주야간 보호 시설 종사자, 사회적 거리 두는 단계별 집합 제한 시설 사업주, 종사자, 이용자 등입니다.소셜 디스턴스 단계의 세분화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 및 과태료 부과 대상 시설도 단계별로 추가됩니다. 우선 소셜 디스턴스 1단계의 경우, 중점, 일반 관리 시설과 공공 교통 기관 및 약국, 요양 시설, 밤낮 보호 시설, 집회·시위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 지방 자치 단체에 신고·협의된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이며 그 타실 내 시설 및 밀집한 야외에선 항상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1.5단계에서는 제1단계 시설(장소)에서 야외 스포츠 경기장이 추가되고 모임·행사(10명 이상), 식당, 카페(50㎡이상) 제2단계의 경우 실내 시설은 전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진행, 여기에 위험도가 높은 야외 활동 또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됩니다. 마지막으로 2.5단계와 3단계에서는 실내 전체와 함께 2m이상의 거리가 유지되지 않는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다만 만 14살이 안 되거나 뇌 병변, 발달 장애인 등 스스로 마스크 착용,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에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도 있습니다. 음식·음료를 섭취할 때, 세안과 치약 등을 할 때 검진과 수술 등의 의료 행위 때 공연, 방송 촬영을 하거나 행사 등의 공식 촬영을 할 때 수화 통역 때 운동 선수나 악기 연주자가 경기·경기 및 공연·경연을 벌이면서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의 부모가 결혼식을 할 때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 확인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나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 때와 수중 활동을 할 때 등 아니면 다중 이용 시설 이용 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뷔페도 다시 입장하거나 음식을 넣기에 이동할 때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여기에 하나 더! 마스크를 하고 있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물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의류로 얼굴을 가리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고 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인정되는 마스크를 쓰고도 입과 코를 완전히 덮지 않은 턱 스쿠, 고 스쿠의 경우도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의약 외품”로서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물보라 차단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덮는 천(솜)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은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에 의한 마스크로 인정되므로 참고하세요!마스크 착용 의무화 저와 저희를 위해 지켜주세요!코로나19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방패, 마스크.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있지만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저와 가족, 그리고 모두를 위해 꼭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코로나19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자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방패, 마스크. 마스크를 착용하고는 있지만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는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므로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코로나19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저와 가족, 그리고 모두를 위해 꼭 지켜야 할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