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들의 법인세 신고 및 연말정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4개월 후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달입니다. 22일 사업소득과 연금소득이 있으면 오는 23일 5월 최종신고를 하면 된다. 그런데 이 수입 외에 투잡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도 많다. 그들은 종종 N-Joblers라고 불립니다. 연말정산 외에 이런 분들도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씩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회사에 알려야 하나요? – 이중 작업

가끔 아르바이트를 생각하다가 회사에서 알면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됩니다. N종의 일을 하려는 사무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이중고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 이러한 조항은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예약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회사에 근무하고 고용 계약, 취업 규칙 또는 내부 규칙에 시간제 고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다면 시간제 고용은 괜찮습니다. 다만, 일부 기업에서는 겸업 금지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 일을 할 때 집중력 저하 및 기밀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N잡을 꿈꾸신다면 시작하기 전에 현재 직장의 취업규칙과 규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회사에 다니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연말 청산을 하고 있다면 회사에 신고만 하면 된다. 다만, 근로소득 이외의 부가소득은 근로 중 연말정산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5월에 통합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오프라인 쇼핑몰을 사업자로 운영해 수익을 내는 사업소득,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 소득은 3.3%의 원천징수세를 내고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멀티태스킹을 하면서 수입을 올리려면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만 하더라도 시간을 조정해야 할 수도 있고, 현재 직장에서 야근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일해야 할 회사에서 실적이 좋지 않아 해고당할 수 있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고객 연락 요청으로 인해 수렁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감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동시에 회계 문제도 처리해야 합니다. 복잡하다. 따지고 보면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멘탈이 나왔다. 나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수입이 줄어들고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것이며 모든 것이 망가질 것입니다. 둘 다 하는 것은 큰 결정입니다. 자신의 업무에 맞는 일정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일정관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직장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연말정산서 작성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