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고가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기

전동킥보드는 안전시험을 거쳐 안전관련제품으로 표시(KC인증마크)를 받아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등 안전확인시험 및 신고
전동킥보드 등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기술표준원 고시 제2023-705호, 2023. 2. 10. 시행) 제2조제2항제72호 및 별표 72(전기회로기판) )
따라서 전동킥보드 등의 제조·수입업자는 안전확인검사기관으로부터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 사실을 확인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규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전동킥보드 등의 안전기준
안전인증시험기관은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인증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15조제4항 본문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에서는 전동킥보드 등의 외관, 구조, 내부배선, 배터리, 핸드브레이크, 성능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안전기준」 별표 72 참조
※ 기타 전동킥보드의 안전요구사항, 시험방법, 검사방법 및 표시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전확인대상 생활용품 안전기준」 별표 72를 참조한다.

안전확인대상제품고시(KC인증)
① 안전확인신고서를 제출한 전동킥보드등 제조·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안전확인표시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이하 “안전확인등”이라 한다)를 전동킥보드에 부착하여야 한다. 등 또는 그들의 포장.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제1항제1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 및 별표 9


Tagaga의 인증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정보
인증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C) 인증 분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법 대상
> 가정용품은 보안 확인 대상입니다.
인증 번호 N723R5001-2004-02 인증 상태 적합
인증일자 2020.12.02 인증 수정 날짜
인증 변경 사유 검색 상태
제품정보
상품명 전동보드(전동킥보드) 모델명 SNSC2.3
추가 정보 제품 분류 코드 생활용품 > 전자칠판 > 전동킥보드
파생 모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