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및 상실 조건 (feat. 소득재산 부양)

안녕하세요. 경제 인플루언서 공부하는 엄마 스텔라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기준이 강화되면서 나도 자격 상실이 되는 거야? 궁금해요?

지난 9월부터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되면서 피부양자 수가 두 달 만에 35만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자격상실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매달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하는 입장이 됐습니다.이번 시간에는 엄격한 피부양자의 소득, 재산, 부양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정의를 살펴볼까요?

4대 보험을 납부하는 직장인의 부양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직장인은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되며, 피부양자는 지역보험료 납부가 면제됩니다.만약 제가 직장인 남편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건강보험료가 면제되니까 여러모로 정말 좋죠?하지만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는 혜택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무임승차 논란이 이어져 왔습니다.정부 차원에서는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피부양자 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올리고 있는 추세입니다.2018년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2단계 개편되면서 피부양자 자격이 한층 어려워졌습니다.지난 22년 7월부터 2단계 요건 강화 적용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인원만 9~11월 사이 35만명에 달합니다.

대략적인 골자

2023년 피부양자 요건은?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소득조건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것(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공적O, 사적X), 기타소득)2. 사업소득이 없어야 한다(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경우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부동산업의 주택임대소득은 제외한다)3. 주택임대소득임대소득임대사업자등록시 연간 1천만원 이하

22.7.1 이전까지의 소득요건은 3400만원으로 이번 개편을 통해 소득이 2000만원 이하로 강화됐습니다.여기서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 연금 부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공적연금(군인, 공무원, 사학, 국민, 별정우체국)은 소득산정에 포함됩니다.이번에 피부양자 탈락자 중 공적연금 수령자가 60%에 이른다고 합니다.(35만 명 중 20만 명)(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연금소득 평가율) 역시 30%에서 50%로 인상됐습니다. 즉 보험료가 오른다는 이야기^^;)단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소득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피부양자가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한편, 사업자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500만원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자격을 잃게 됩니다.만약 소소하게 500만원 이하의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이 없는 것이 유리하겠죠?(다른 세제 문제는 제외하고)

재산조건 1. 소유한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액이 5.4억이하 – 연소득 1천만원 초과시 5.4억초과~9억이하 – 형제, 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표 1.8억원의 재재산 요건은 강화 예정이었으나 현행 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부양 조건

피부양자의 부양 기준은 동거 및 비동거 여부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부양자의 부양 기준은 동거 및 비동거 여부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부양자의 부양 기준은 동거 및 비동거 여부에 따라 내용이 다릅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도표로 한눈에 확인하다2022년 지역가입 전환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자는 보험료 부담을 일부 경감해 줍니다.올해 피부양자 자격이 강화되면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의무가 생겼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지역가입자가 된 사람은 보험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2026년 8월까지 4년간 서서히 경감률을 조정합니다.<경감률> 1년차 80%, 2년차 60%, 3년차 40%, 4년차 20%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년차에는 월평균 약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연차별로 14.9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사유사망한 날의 다음 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 국내에 거주하지 않게 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가 자격을 상실한 날,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유공자 등 의료보호대상자인 피부양자가 공단에 건강보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 그 자격을 취득한 날,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본인의 신고에 의하여 피부양자 자격상실신고를 한 경우에 신고한 날의 다음날, 피부양자 자격인증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다.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피부양자 상실 신고 및 등록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