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부동산 가압류 압류 의미 설립효력

경매 재산의 가압류의 중요성

예비 압류는 예비 금지 명령과 함께 예비 금지 명령이라고 합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환산채권의 집행을 유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조기에 봉쇄하여 채무자에 대한 처분권을 가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지 명령은 문제의 재산과 관련하여 분쟁 중인 법적 관계에 대한 잠정적 지위를 설정하기 위해 고안된 조치이며,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할 수만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해당 재산에 관한 현재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 행사하기 어려운 매우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경매에서 가압류 설정

가몰수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처분권이 제한되지 않는 한,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 집행이 훨씬 더 어려워질 우려가 있고 가몰수 사유가 몰수. 법원은 당사자가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별지의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가압류 결정을 하고, 그 결정은 해당 부동산을 등록하십시오. 가압 레지스터입니다.

부동산 가몰수의 효력

재산가 압류의 경우 압류 채무자는 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하는 데 방해받지 않습니다. 판매, 기부, 담보 등 모든 처분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그러나 가제압자가 가압류명령을 위반하여 해당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그 처분이 전혀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니며 가제압자에게 해당 조항의 무효를 주장할 수 밖에 없는 상대적인 효력만 있을 뿐 가제압자를 매각 가압류 신청 후에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는 가압류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가압류 채권자로서 다른 사람을 취득함으로써 처분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재산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고,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합법적으로 압류를 진행함에 있어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심각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목적, 민사상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행령은 특히 보호가 필요한 자를 이해관계자로 규정하고 경매 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따라 참가자로 보호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력 있는 진정성으로 인해 배당을 요구한 압류 채권자 및 채권자 2. 채무자 및 소유자 3. 토지 등기부에 등록된 재산의 수혜자 4. 증명된 부동산의 수혜자 다만, 가임차인이 이해관계인으로서 가지는 각종 권리는 전혀 인정되지 않으나, 가임차인은 경매과정에서 배당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매신청 등록 전 가유치권자는 배당신청 없이 배당을 받을 수 있고, 가유치권자는 경매신청 등록 후 배당신청을 해야만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