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는 많은 변화를 가져오죠? 그 중 하나가 신체검사 대신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 그렇게 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지금은 할 필요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취업건강검진 대신 활용 가능

<关于以健康检查结果代替招聘体检的信息> 후생노동성의 개정 고시(2023년 1월 1일)에 따르면, 일반 건강 진단 결과의 통지는 채용 건강 진단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의료채용시험은 시험결과 통보로 대체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채용신체검사 재발급 공고-(홈)기업홈페이지-Health iN-My Health-신체검사정보-채용건강검진 대체통지서(직장제출) 2. 일반신체검사 결과 통보방법 1) (홈페이지) 공단홈페이지- Health iN – 나의 건강관리 – 건강검진정보 – 신체검사 결과 (일반신체검사만 가능) 2) (지점)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발급기관 방문 3) (검진기관) 응시자에게 우편 또는 이메일(해당 검진을 받은 검진기관)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2023.1.27.)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취업건강검진 대신 활용 가능

건강한 한해를 응원합니다!

공혜경 소통, 공감과 행복, 가족, 행복의 조건 연구소장 당신이 걷는 길은 꽃길! 시간은 24시간 365일 행복의 조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또 하나는 사랑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blo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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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검진 결과를 취업건강검진 대신 활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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