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5곳 모두 확정 임용 확인…

국토부, 국민은행·신한·하나은행·농협은행 업무협약…임차인 보증금 고려한 대출 실행

내년 7월부터 국내 5대 은행 모두 대출 대상 주택담보대출 확정일자를 확정할 수 있게 된다. 집주인이 임차인 모르게 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중공업과 전세사기 방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에서.

앞서 정부와 우리은행은 1월 말부터 신용조회 마감일을 시범적으로 시행해왔다. 이 상업 계약은 파일럿의 대상을 5개의 상업 은행으로 확장합니다. 이들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시기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계약금을 고려해 대출을 실행한다. 이는 집주인이 이사 다음날 오전 12시 이전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보호가 약화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달 발표한 ‘전세 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임차인이 이에 대응하는 경우 알림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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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양해각서 체결 후 5월부터 4개 은행 3217개 영업점이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국민은행은 5월 시범사업을, 신한·하나·NH농협은 7월부터 신규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은행들이 신용심사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전세보증금 등을 철저히 검토해 임차인의 효력을 이용한 전세사기 등을 배제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다음날 반격 주변.” 자정에 발생하면 발판을 마련하지 못한다.” .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임차인보호과(044-201-4177)

(출처) 한국정책브리핑 (www.korea.kr)